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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건강보험 조정은 매년 11월에 이루어지므로 8월부터 10월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기 전 건강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약 3개월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 신청 안 하면 그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2023년 10월까지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10월까지도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신청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소득자료(소득금액증명서, 사업소득신고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부, 소득공제신청서 등)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10월까지 가능하므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8월에 조정신청을 하면 다음 달인 9월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전년도 소득인 5천만원 소득으로 조정하여 부과됨으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해야 할 분이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소득과 재산정보로 11월에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책정합니다. 6월 1일자 기준으로 재산세가 확정되고 자산세 과표가 10월에 공단으로 통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결과
    소득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을 경우 조정신청 감면
    재산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했을 경우 조정신청 감면 또는 증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방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신고 및 조정 절차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1월로 직장가입자보다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월 연말 정산 후 전년도 소득을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4월에 건보료가 정산됩니다.

    중요 사항:
    - 소득과 재산은 상기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신고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 조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 정산 후 전년도 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건보료가 정산됩니다.

     

    항목 기준
    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재산 6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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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가 있습니다.
    - 먼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그래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증빙서류 등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전년도 소득이 전전년도 소득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득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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