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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 월봉급액이 150만원 넘는 공무원은 150만원으로 70만원이 안 되는 공무원은 7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 23년 기준 제일 낮은 9급 1호봉이 1,770,800원이므로 일반공무원 대부분 150만원을 받겠네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월봉급액이 150만원이 안되시면 본인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공무원 육아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세금 및 보험료 처리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나중에 정산하면 되며,
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낮아 어차피 납부할 금액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7번째 월급에서 복직 합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계산 방법
육아휴직 전 임금 x 육아휴직 기간 x 40% |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실제 지급되는 수당은
육아휴직 수당이 아닌 "육아휴직 급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육아휴직 수당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일반 행정직 8급 3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 계산
"일반 행정직 8급 3호봉의 봉급액은 1,892,000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와 유사한 22년 기준 일반 행정직 8급 3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흔히 아빠의 달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받게 되며,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처음 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로 25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
- 봉급액: 1,892,000원
- 육아휴직 수당: 1,892,000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 봉급액: 1,892,000원
- 육아휴직 수당: 처음 3개월 1,892,000원, 나머지 기간 946,000원
한부모 가정 수당
- 수당 금액: 두 번째 육아휴직자 지급금액과 동일
예시
아빠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6개월간 휴직했다고 가정하면 육아휴직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3개월: 1,892,000원 x 3개월 = 5,676,000원
- 나머지 3개월: 946,000원 x 3개월 = 2,838,000원
- 6개월 총 수당: 8,514,000원
참고 사항
- 위 금액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