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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신청 안내
2022년 농업외 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라면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경작지가 아니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작지와 주소지는 같은 지자체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농어민수당 대상이 됩니다. 거주지가 경상북도에 있다면 경작지도 경상북도에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주시 농어민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원
농어민 수당 신청 자격
농어민 수당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이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각각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
1. 농업종사자 등록증을 소지하거나 농업경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
2. 농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자로 인정받은 자
3.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4. 임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자
어업인:
1. 어업종사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
2. 어업경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
3.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4. 임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자
임업인:
1. 임업종사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
2. 임업경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
3. 1년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4. 임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자
지역자격기타
작년 제주도 어민 수당 자격
기본 자격:
- 2년 이상 제주도 거주
- 1년 이상 연속 어업 종사
추가 자격:
- 임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하
농어민수당과 직불금 제도
농어민수당은 2022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각 지자체별로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해당됩니다. 공통조건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로 지자체에 1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대상입니다.
직불금은 정부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직불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상특이사항
근로소득보완직불금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지원
농업 소득이 일정 수준(2,000만원) 미만인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자
농업경영 안정직불금
농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지원
농업 소득이 일정 수준(5,000만원) 미만인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사회보험료 지원직불금
농업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농업 소득이 일정 수준(1,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연금 수령자 등 사회보험 적용대상자
농어민수당과 직불금 제도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은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