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불법건축물 양성화

dsiksoi 2024. 3. 11. 22:10


불법건축물 양성화 1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은 양성화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로 양성화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을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성화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소유자의 의무

양성화에 관련된 서류 제출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30일 이내 사용 승인서 발급

불법건축물 양성화 2

가장 최근에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별법으로 경기도 내에 약 3,141채의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 양성화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 중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불법건축물을 정상적인 합법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불법건축물을 무조건 원상복구를 하거나 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정상적인 합법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사용, 수익 및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이러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소유자는 철저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시·도청, 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019년 4월 23일 이전에는 이행강제금을 5회만 납부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불법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19년 4월 23일 이후부터는 이 법이 개정되어 시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이지만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적발 방법

1.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건축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적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로, 보통 주변 사람들이 직접 민원을 넣어서 신고하며,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게 됩니다.

 

2. 위성촬영을 통한 감시
정부에서는 수시로 위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건물을 계속 촬영하고 달라진 곳이 있는 곳을 확인한 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3. 민원 및 신고
세 번째로는 민원 및 신고에 의한 적발입니다. 주변 주민이나 관련 이해당사자가 불법건축물을 의심하는 경우 시청이나 구청 등에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적발 방법설명